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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가면, 지방세 징수 박차
정리보류 통한 체납액 집중정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9월 19일(화)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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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대가면은 행정의 효율화와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23년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기간을 집중 운영하여 지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대가면의 7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약 2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60%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전화 및 독촉고지서 발송 등 납부 독려, 각종 보조사업 신청 및 재·증명 발급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불명으로 찾을 수 없는 체납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낭비와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명진 대가면장은 “정리보류 기간을 통해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하고 낭비되는 행정력을 방지하여 지방세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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