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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9일(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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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은 오는 10월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이어 10월10일까지 이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중점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다.
이장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추가 확인 조사를 통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중에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최대 80%)이 이뤄진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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