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7 03:18: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고령군, 4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
도 요금기준 변경 따라 9월 1일부터 시행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22일(화) 14:54
고령군이 지난 8일 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이날 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조정된 경상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경 조정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소형 및 경형택시 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정되고, 이외 시계 외 할증(20%), 복합할증(63%), 호출사용료(1,000원)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이번 인상된 요금은 9월 1일부터 고령군 전역에 시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 업계와 협의하여 더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나눔, 같이해요..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