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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위험요소 사전점검, 각종 재난 선제대응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16일(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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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성주군 만들기를 위해 관내 노후 건축물 중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제3종시설물(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시설물 중 다중이용건축물이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부재의 손상상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 주의 또는 양호인 시설물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성주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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