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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01일(화) 14:13
칠곡군은 7.24∼11.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7.24∼8.20일까지 전(全) 세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에 한해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의 방문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 중 고위험군)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사망의심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7.17∼10.31.)도 함께 운영된다.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하여 출생미등록 아동확인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조사원 방문 시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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