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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 셀프주유취급소 안전관리 강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1일(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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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는 하절기 고온 현상에 따른 유증기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고 주유소 내 흡연행위를 근절하는 등 오는 8월25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시책추진에 나섰다.
특히 셀프주유취급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최근 셀프주유취급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주유취급소 내 흡연행위를 한 자는 가연성 증기 체류 우려 장소에서 불꽃 등의 사용금지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주유소의 위험물 안전관리자에게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주소방서는 관내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변경허가 위반 여부 및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정기점검 이행여부 및 안전관리자 책무 준수 여부 확인 △주유소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항 홍보 및 야간영업 불시 소방검사를 추진한다.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 뿐만 아니라 셀프주유취급소 이용하는 군민이 관련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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