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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04일(화) 14:02
칠곡군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는 칠곡군을 포함해 인근 시·군인 고령·성주군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도 함께 참석해 4회에 걸쳐 200여 명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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