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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자동차세 16억7천만원 부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3일(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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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난 10일 지역 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 125cc 이상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7천2백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16∼6.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또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3) 및 읍면 세무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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