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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6일(화)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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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은 여름철을 앞두고 관내 시가지 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인 정비했다.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벽보·광고지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는데 힘을 쏟고 있지만 광고주들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여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며 “반드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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