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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경북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창구 운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16일(화)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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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3개 시군 신고창구에서는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창구와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신고를 지원한다.
올해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힌남노 및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포항, 경주, 영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기한(신고·납부) 연장을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또 ‘지방세법’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을 포함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 즉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고 신고창구 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가 지자체의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으로 연계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800) 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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