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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9일(화) 14:51
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3일 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개선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의 평가지표 명칭을 ‘위험유발지수’에서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 등이 있다.

때문에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범위가확대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영업주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결과 화재안전등급(A등급)이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소방법령을 지속해서 홍보해 군민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며“관계자들도 개정사항에 관심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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