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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9일(화)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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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과열, 전기장치,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연소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르면 차량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의 승용차부터 의무사항이었으나 내년 12월1월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며 “평소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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