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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9일(화) 14:34
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특정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2급대상 이상) 소방펌프가 설치된 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넷째,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7일 이내 제출했었지만 앞으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순 예방안전과장은“개정된 자체점검 제도 등을 확인해 소방안전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며 “관계인 역시 개정된 사항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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