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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종소세·지소세 신고도움창구 운영
5월 16·17일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2일(화)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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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서대구세무서와 합동으로 신고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5.16~17일 2일간 운영한다.
납세자는 지자체 신고창구와 관할세무서 중 방문하기 편한 곳을 선택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그 외 납세자들은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하거나 홈택스, 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한 원스톱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며 수출기업인, 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800),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4-950-6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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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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