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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1급 소방 안전관리자 성주소방서, 겸직 제한 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2일(화) 13:31
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지난해 12월1일 새로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선임제도를 적극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 교육 등이다.

지난해 2022년 12월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할 수 있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식 성주소방서장은“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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