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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의 고도 입지 굳힌다
관련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2일(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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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이 지역을 대가야의 고도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을 위해 이남철 고령군수와 관련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고도(古都) 지정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2022.08.23.)됨에 따라 고도 신규 지정 기준이 마련(‘특정 시기의 수도 또는 임시 수도이거나 특정 시기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관련 유형·무형유산이 잘 보존돼 역사적 가치가 큰 지역’)돼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대가야궁성지와 고령 주산성(사적)을 중심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사적)이 위치해 고대국가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주변으로 수많은 고분군과 산성이 남아 있어 대가야 고도(古都)의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보존돼 있는 대가야읍을 중심으로 고도(古都)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역사문화 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역사도시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도시 차원의 역사적 골격과 역사문화 환경 공간을 계획적으로 회복하고 조성하는 목적으로 정체성 강화를 통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고 대가야읍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도(古都) 지정에 따른 사업으로는 고도 보존육성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고도 보존육성 사업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 지구지정·해제 또는 변경,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사업, 관광산업 진흥 및 기반조성 관련 사업, 홍보 및 국제 교류 관련 사업, 지정지구에서의 토지와 건물 등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그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022년 8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4대 고도(경주·부여·공주·익산) 외에도 추가로 고도를 지정하여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대가야의 도읍지였던 고령군을 고도(古都)로 지정하여 대가야의 도읍지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도의 역사적, 경관적 가치를 보존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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