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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2일(수)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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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둔 2022년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내 소재 법인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사업장을 둘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안분 신고해야 한다. 안분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 우편·방문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이 선정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가 선정한 수출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롤 높이겠다”며 “위택스(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길 바라며 월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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