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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12일(수)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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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 관세청·및 KOTRA에서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재무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내 신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방문 신고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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