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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령군이 3.20∼4.3일까지 15일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21일(화) 18:08
고령군이 3.20∼4.3일까지 15일간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사업장 임대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예정)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으로, 고령군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3년 이내 초기 청년창업자이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이 창업 초기 경영난을 극복하고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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