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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산불예방 총력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5일(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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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산불특별대책기간이 3.6∼4.30일까지 설정되고 산불재난 위기경보‘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군수 특별지시사항을 통해 산불예방 및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최근 지난 금수면 영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비롯해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읍면장 산불예방 영상회의를 시작으로 군청 산불특별진화대 및 진화단 편성,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 시행, 야간 산불진화대를 편성했다.
또한 산불조심 캠페인, 군청 전정 대형 산불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부분 산불원인이 산림인접지 농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자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현재 불법 소각행위로 과태료 2건을 부과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산불방지를 위해 가용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총력 대응 할 것이며 산불은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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