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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
산불조심 리본 3g의 무게, 300kg의 책임감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5일(수) 13:27
성주군은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위험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8일자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개최된 이장연합회 정례회의 및 이장 역량강화 리더쉽 교육에 참여한 이장 250여명에게 산불예방을 위한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 내 화기사용 금지 등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당부했다.

특히 “책임감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로 산불조심 리본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또한 산불예방 담당구역 책임관제를 지난 11일부터 시행해 관내 10개 읍·면 마을단위로 전 직원 1/4인원이 동원되어 산불취약지역에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불법소각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으로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씨를 절대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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