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07 06:29:1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성주소방서, 소방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8일(화) 13:33
성주소방서(서장 김인식)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특정소방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2급대상 이상) 소방펌프가 설치된 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넷째,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7일 이내 제출했었지만 앞으로는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15일 이내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김인식 소방서장은“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 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개정된 자체점검 제도를 관계인에게 꾸준히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나눔, 같이해요..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