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3 03:20:1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행정
고령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등기 종료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14일(화) 16:26
고령군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한 974필지 중 기각필지를 제외한 801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군은 앞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서 발급은 되었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해당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화안내 및 공문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등기 완료일인 2월 6일 모두 등기를 마치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상속인 행방불명 등으로 등기가 어려웠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지난 2년간 실제소유자와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진행하여 많은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였고, 봉사해주신 보증인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고령 이상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 가야산국립공원 법전리주차장 조성..  
㈜삼도이앤씨, 용암면 경로당에 재능기부..  
추위는 멀리, 온기는 가까이..  
성주군의회, 2025년 마지막 회기 마무리..  
다문화가정에 ‘안전선물꾸러미’ 전달..  
고령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고령군보건소, 우리 마을 건강파트너 간담회..  
“대통령님! 여자도 UDU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생명사랑 교량지킴이 3기 성과보고회..  
칠곡군, ‘친환경 에코 지팡이’ 500개 제작..  
칠곡군, ‘고3 수험생을 위한 문예공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25 성주군수배 주니어로컬 테니스대회..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