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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6.41% 할인 혜택
성주군,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13일(금) 08:10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6.41%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연세액의 6.41%, )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여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16일부터 가능)에 접속하여 연납 신고 후 납부 할 수도 있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시스템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피해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부된다”고 말했다. 또한 “1월 중에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주민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재무과(☏054-930-6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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