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3 23:46: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사회
119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성주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6일(화) 10:59
성주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86%에 해당하는 554건에 달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주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운영중이며 구급대원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중이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장비 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변화다”라며 “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