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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성주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12월 06일(화)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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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구급대원 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인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86%에 해당하는 554건에 달한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주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를 설치·운영중이며 구급대원 영상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장착해 운영중이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장비 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 변화다”라며 “모든 소방대원이 자부심을 품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충실히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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