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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투자유치과 방문접수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30일(수)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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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오는 2023년 1월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 11월 22일 공고 후 접수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투자유치과 방문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령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사업자 등록필)이며, 모집분야는 농축산물·농축산 가공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이다.
세부기준으로 농축산물은 고령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농축산 가공품은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관광·서비스·유가증권 분야는 고령군 관할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상품(체험, 숙박, 입장권, 시식권 등)과 고령군 농축산물 등의 판매업이 해당된다.
고령군은 오는 12월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공급업체의 운영역량 및 품질의 우수성, 공급의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향후에도 기부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석성철 고령군 투자유치과장은 “2023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고령군의 우수한 답례품 공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54-950-6802)으로 하면 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다. 개인 연간 기부상한액은 500만원이며,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이 제공된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가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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