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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초전면, 불법광고물 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30일(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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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초전면은 지난 21일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도로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부동산 분양 및 대출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최근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초전면은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오고 있는 가운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은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배재영 초전면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로 주민은 물론 초전면을 찾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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