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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의무매입채권 절반 축소
경북도, 도민부담 줄여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제고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22일(화)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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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등록 시 경북도민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부담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경북도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개발채권 부과율 조정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에 대한 부과율은 신차 등록의 경우 기준 배기량별 4%, 변경(이전) 등록의 경우 2%씩 각각 인하된다.
또 비사업용 승합·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에 대한 부과율도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등록 시 연간 약 18만3천 건에 대한 2천72억원의 의무채권발행액이 절반으로 축소되면 매년 채권 즉시매도 수수료도 약 170억원이 줄어 차량을 구입하는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방채 5천180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한다. 경북도는 지난 6월에도 지자체와의 2천만원 이하 계약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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