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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벽진면농지위원회 심의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11월 15일(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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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벽진면은 지난 8일 벽진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의 농지위원들이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벽진면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8월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다.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시 달성군, 김천시,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농지를 이용한 투기,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제 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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