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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내년 1월1일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박차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는 제도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화) 16:24
성주군은 내년 1월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열린 ‘제11회 성주가야산사랑 산행대회’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리플렛 및 배너, 현수막을 배치하고 방문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와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으로 제공된다.

기부액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도시행에 필요한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11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려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답례품 품목을 선정하고, 공급할 업체 선정을 위해 업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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