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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의정비 연 104만 원 인상
여론조사 등 거쳐 의정비심의회서 최종 결정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25일(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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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연간 104만 원이 인상된 연간 총3,363만 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고령군의회 의정비심의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기존 연간 1,939만원에서 104만 원이 인상된 2,043만 원으로 인상해 고정금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포함해 3,363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를 제외한 제9대 기간인 2024년∽2026년까지 의정비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북도내 각 군 단위 지방의원의 의정비 평균액은 3,365만 원이며, 전국 군 단위 지방의원의 의정비 평균액은 3,521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고, 인근 성주군의회 의원 및 칠곡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각각 3,550만 원과 3,64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의원의 의정비 산정은 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으며, 이번 의정비 잠정 결정액은 유선면접 등의 여론조사를 거친 후 2차 의정비심의회를 거쳐 10월 말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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