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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10.6∼12.30일까지 전 군민 대상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11일(화) 13:32
칠곡군은 10.6∼12.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소지 각 읍면에서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위치에서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조사 방식이다.

참여자에 대해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되며,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은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단, 비대면 조사는 오는 23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복지부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읍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다”라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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