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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 아파트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피난시설 꼭 숙지해야 유사 시 안전하게 대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06일(화)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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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피난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인해 출입구와 계단 등으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나오기 쉽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평소 다양한 피난시설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아파트는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시설을 꼭 숙지해야 유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에는 경량칸막이와 하향식 피난구,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화재발생 시 발코니를 통해 벽을 부수고 인근 세대로 대피하면 된다. 비상시 활용을 위해선 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공동주택 발코니, 대피공간 등에 설치돼 있다. 화재 시 피난 사다리를 펼치고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된 내화구조의 공간으로 화재 시 해당 공간으로 대피한 후 방화문을 닫고 구조 요청하면 된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소방서도 공동주택 피난시설 홍보체계를 꾸준히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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