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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선남면, 공익직접지불사업 대면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30일(화)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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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선남면은 지난 26일 2회에 걸쳐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대면(동영상) 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농업인 의무교육을 올해부터는 자동전화(ACS) 교육, 인터넷(간편, 정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월30일 기준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신규신청, 관외경작, 감액처분 농가의 인터넷(정규) 교육 대상자들이 이번 대면(동영상) 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불금 지급은 신청자에게 지난 6월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오는 9월말까지 농관원에서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말∼12월 초 사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명수 선남면장은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참석하신 농가에 깊이 감사 드리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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