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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시행…농지취득 심사 강화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농지위원회 설치, 취득 심사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3일(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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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해 8월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변경사항에 대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와 기존 농지 소유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4월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면서 지난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이용 정보 변경내용으로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수로·제방 등 농지 개량시설 설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제외),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농지에 신규로 설치 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읍면별로 농지위원회가 신설되고 심의 대상 농지 취득 시에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심의대상은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지난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려는 농지는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적합한 경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 달성군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속하나 대구시 그 외 지역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속하지 않아 지난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농지법 변경사항에 대해 농업인이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숙지해야 과태료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 산업안전담당부서에 문의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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