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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전기자동차 70대 추가 지원
화물 30대, 승용 10대, 이륜차 30대 추가 배정받아
17일부터 신청접수, 화물 대당 최대 2천만원 보조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23일(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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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전기화물, 전기이륜차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물량 70여대(화물 30대, 이륜차 30대, 승용 10대)를 추가로 배정받아 추경예산 8억5천800만원을 편성, 지난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이륜차) 제조ㆍ판매사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까지 총 184대의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를 지원했으며 농촌지역 특성상 화물과 이륜차가 지역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차종으로 성주군의 대기질환경 개선과 수요자 요청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군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구매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기차(전기이륜차) 제작·수입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구매계약서 등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된 영업점을 통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액은 화물은 대당 최대 2천만원이며, 승용은 차종·사양 등에 따라 최저 471만원부터 최대 1천300만원까지 보조된다.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국비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구매 및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주군 환경과(☏054-930-6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고유가 시대에 내연기관 차량의 유지비 상승 등으로 높아져 가는 군민들의 전기차 수요에 발맞추어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며 “내년에도 성주군 전역에 전기차가 널리 보급되어 대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확보 및 전기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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