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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코로나19 피해극복, 주민세 감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혜택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9일(화) 14:08
성주군은 코로나 19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에 대해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코로나19 피해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달 군의회에서 의결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기반으로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에 대하여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관내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11,000원)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55,000원)이며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2022년 주민세 감면 시행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과 사업소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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