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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벽진면, 불법현수막 정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8월 02일(화) 10:19
성주군 벽진면은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내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된 각종 현수막 및 유동광고물 등을 정비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및 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등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정비는 학교주변 및 주변도로에 무단 게시 된 현수막 위주로 정비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함으로써 사고 위험률을 줄이고 미관상 저해 요인을 제거하여 더욱 더 아름다운 벽진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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