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13:51: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건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소득기준 폐지, 최대 150만원 지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26일(화) 10:13
경상북도는 내달부터‘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 자체적으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왔다.

또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했다.

이에 경북도는 8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해 자부담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시술별 1회당 최대 지원금액도 한도 상향해 지원한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가천중·고, 굳세게 아름답게 빛나라..  
“EM 흙공아! 하천을 부탁해!”..  
‘6·25 전장’ 달리는 칠곡… 자전거 도시로 주목..  
근무 초년생의 애로사항 맘껏 토로해요..  
장애인정보화협회 고령군지회, 봄나들이..  
고령 우곡수박, 올해 첫 출하..  
자치단체와 기업, 화장품 개발 손잡다..  
대가야이업종교류회 김영희 신임회장. 교육발전기금 200만..  
과학아! 밖으로 봄나들이 떠나자..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성금 기탁..  
체육 동호인들, 봄 햇살 속 한 자리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전하다..  
성주군 참별지기 발대식 개최..  
칠곡군, 장애인의 날 기념식..  
“키오스크 두렵지 않아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