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 교육
공직자 준수사항 10가지 행위 기준 등 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8일(화) 15:19
|
성주군은 지난 22일 이해충돌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청 대강당에서 집합교육과 함께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교육을 동시에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TF팀의 서기관을 직접 초빙하여 진행한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 본격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실제 공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교육했다.
이병환 성주 군수는 “향후의 공직문화는 더욱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청렴과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업무 수행의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