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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자동차세 24억7천만원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1일(화)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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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다. 연세액이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ARS (080-050-6000),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가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54-930-612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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