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도화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제정·공포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24일(화) 10:21
|
|
칠곡군은 지난 13일 경상북도내 최초로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칠곡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와 구매대상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수립 △업체의 정보제공 △공공구매협의회 운영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상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이 규정한 칠곡군내 6개월 이상 소재한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또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칠곡군청과 직속기관, 하급행정기관, 칠곡군의회,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군이 먼저 지역상품을 우선구매를 실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칠곡 이찬우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
환경의 날 ‘지구를 담은 액자’ 운영.. |
눈에 담은 독도, 가슴에 새긴 대한민국.. |
칠곡군, 칠곡휴게소 식품안심구역 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