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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개선 시행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6일(화) 13:45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달부터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협의)에 대한 민원인 지원서비스인 민원후견인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해 관련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대상민원에 대하여 민원후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처분사유를 직접 민원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 개선했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석용 자원보전과장은“2020년 민원후견인제도 시행 이후 민원인 이용 건수 및 만족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행위허가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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