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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중대재해처벌법’홍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9일(화)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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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해설서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다중이용업소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사업자의 경우는 제외된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이번에 배포된 해설서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법위와 법령 해석 등, 사업자 주유 의무사항과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크 등이 담겼다.
이에 성주소방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점검 시행 안내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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