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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당선자도 인수위 꾸릴 수 있다
고령군, 인수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실무 관계없는 옥상옥 조직 우려 지적도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5일(화)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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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고령군 당선자부터 고령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꾸릴 수 있게 됐다.
고령군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27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고령군수직 인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한 가운데 고령군의회가 이를 가결함에 따라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법적 여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 후 20일 범위 내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6월 1일 선거를 고려하면 최대 약 50일간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인수위 내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고령군이 예산 및 활동에 관해 지원할 수 있고,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위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제 군수 당선자가 인수위를 꾸릴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먼저 인수위가 꾸려질 경우 인수위원 대다수가 군수 당선에 힘을 보탠 측근인사로 조직될 가능성이 높아 실무와는 관계없이 인수위 자체가 옥상옥 조직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공직자나 업자 등이 인수위를 군수 당선자에게 줄을 대는 창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지역민 A씨(65)는 “실제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조직될 경우 매번 선거로 인해 지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온 상황에서 오히려 주민들 사이에서 편가르기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군수 당선자가 당선 이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선거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인수위 관련 조례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결국 군수직 인수위 조직 여부는 군수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경북도내 23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주시, 성주군, 상주시 등 3곳이 인수위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구미시, 영천시 등 13개 지자체는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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