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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3.22∼4.11일까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22일(화) 13:25
고령군은 3.22∼4.11일까지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02,357필지에 대해 인터넷(http://kras.gb.go.kr),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2022년 고령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29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인근의 토지지가와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군청 민원과 및 읍면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고령 이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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