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7-21 07:13: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농업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전환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 효율적인 농지관리 가능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2일(수) 12:42
성주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관내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2월28일까지, 발급은 4월6일까지만 가능하다.

4월15일부터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사본·편철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으나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 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관할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업인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발생·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거짓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최기천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농관원 성주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최신뉴스
농관원 성주사무소,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나부터 시작하는 생명나눔, 같이해요..  
고령군수배 대가야 전국철인3종대회 잠정 연기..  
바르게 성주군청년회, 낡은 방충망 싹∼바꿔..  
그림책으로 만든 특별한 하루..  
성주군 월항면, 참한별 이동복지관 개최..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칠곡군, 우수기 대비 침수위험지역 현장점검..  
칠곡군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경상북도 지정 웰니스관..  
경상북도교육감 모범학생 표창 수상..  
성주군 용암면, 상징 조형물 설치..  
‘파리장서 운동’ 역사 되새기자..  
성주군 용암면, 특이민원 모의훈련..  
칠곡 평산아카데미, 생필품세트 100박스 기탁..  
성주군, 향후 4년 복지정책 방향 설정..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