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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전환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 효율적인 농지관리 가능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2일(수) 12:42
성주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작현황, 농업인에 관한 사항 등 수정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해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관내 모든 농가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2월28일까지, 발급은 4월6일까지만 가능하다.

4월15일부터 농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사본·편철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1000㎡ 이상의 농지에 한해서만 농업인(세대)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으나 농지대장 전환을 통해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 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다.

농지대장 전환 후에는 관할 행정청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업인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발생·변경·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거짓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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