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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없으면 과태료 부과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2일(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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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민병관)는 화재위험작업(용접 등)을 하는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이 있다.
개정 전의 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하면 조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했다.
이는 공사장 화재예방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민병관 소방서장은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은 초기진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공사장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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