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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가입
각종 재난·사고 등에 최대 4천만원 보상
성주 최기천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2일(수) 12:40
성주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성주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개물림 치료비 등 총 16개이며, 보장금액은 50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최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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