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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아십니까?
영상통화·문자·앱으로도 신고 가능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2일(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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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서장 민병관)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 MMS) 및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App)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영상통화뿐만 아니라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의 경우 ‘119’로 문자를 보내면 된다.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누르면 상황실과 연결되며 현장의 영상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어플리케이션(app)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신고서비스를 터치만 하면 된다.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빠르고 정확한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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